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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 제출대상 고시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1. 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첨부서류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지사명세서의 제출대상 및 서식을 지정 고시해야 함

  - 따라서 동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뿐만아니라 국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거주자)」을 고시로 제정

  가. 적용범위 및 목적(안 제1조)
  나. 서류의 제출대상(안 제2조)
  다. 제출서식(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협    의 : 법무심사국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고시내용 관보 게재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2006. 5. 10. 국세청 고시 제2006 - 1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대상과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0일
국세청장


제1조(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3. 해외지사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3. 해외지사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작 성 방 법

※ 거주자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해외현지기업을 의미합니다.
※ 모든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투자국별로 순차적으로 작성하며, 투자금액은 투자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즉,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 42조)〕. 
1. ④지정거래은행란에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은행을 기입합니다.
2. ⑤현지법인수란에는 거주자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현지법인의 총수로 당해 과세연도 중 청산분을 포함합니다.
3. ⑦현지법인명란 및 ⑨현지법인소재지란은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4. ⑧현지법인고유번호란에는 국세청이 통보한 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입하며, 고유번호가 통보되지 않은 신규법인인 경우 ‘9999-9999’로 기입합니다. 
5. ⑬본사파견직원수란에는 거주자가 파견한 직원 수를, ⑭현지채용직원수란에는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직원 수를 기입합니다.
6. ⑮지분율란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 중 당해 거주자의 투자비율을 소수점 이하 2자리(예:15.35%)까지 기입합니다.
7. ⑯증권투자 자본금란 및 ⑰대부투자 대여금란에는 사업연도 말 또는 청산일 전일의 현지법인 자본금 및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기입합니다.
8. ⑱수입이자란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수입이자 계상액을 기입합니다.
9. ⑳청산 회수금액란에는 현지법인을 청산한 경우 국내에 회수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0. 재무상황표 제출대상 여부란에는 국내 투자자중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에 해당하여 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경우 ‘예’ 에 ○표를 합니다.


작 성 방 법

※ 거주자의 단독 혹은 공동투자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화폐단위는 천원으로 투자국별로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규정에 의하여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거주자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과세연도 종료일 직전에 작성된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재무상황표Ⅰ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기업 뿐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2. 재무상황표Ⅱ의 본사파견직원 급여는 거주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여중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입하며 현지채용직원 급여는 본사파견직원 이외의 직원 급여를 기입합니다.


작 성 방 법

※ 수익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설치한 모든 지점, 사무소에 대하여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 화폐단위는 천원으로 기입하며, 외화의 원화환산은 거주자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규정에 의하여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 ④지정거래은행란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은행을 기입합니다.
2. ⑤해외지사수란에는 거주자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 지점 및 사무소 총수로 당해 과세연도 중 폐쇄된 것을 포함합니다.
3. ⑧고유번호란에는 국세청에서 통보한 해외지사 고유번호를 기입하며, 고유번호가 통보되지 않은 신규설립 지사인 경우 ‘9999-9999’로 기입합니다. 
4. ⑨설립형태란에는 1.지점 및 2.사무소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5. ⑬본사파견직원수란에는 거주자가 파견한 직원수를, ⑭현지채용직원수란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수를 기입합니다.
6. ⑮매출액․⑯법인세․⑰당기순이익란에는 해외지사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해당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⑱자산․⑲부채란에는 해외지사의 총자산 금액 및 총부채 금액을 기입합니다.
8. ⑳본사지원경비란에는 당해 과세연도 중에 거주자가 해외지사에 지원한 경비 총액을 기입합니다.
9. 회수금액란에는 지사를 폐쇄한 경우 국내에 회수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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