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고도 다양한 징수대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상당구는 이 기간중에 체납액 20억원 징수를 목표로 동별·지역별 징수책임제와 500만원이상자에 대한 고액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자 주소지 및 사업장에 직접방문 징수 독려하고 징수가능여부를 분석하여 체납액을 완전정리키로 하였다.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고, 100만원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 각종 재산압류, 관내 전 금융기관에 예금·보험금 조회 및 압류, 직장조회 및 봉급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3회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조세범 형사고발과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5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 집단주차지역을 중점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상당구청은 체납자가 행정규제에 앞서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납세편의시책 일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원거리나 직장에서도 납부가능한 ARS(080-369-0038) 납부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신용카드(LG카드) 납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일시적으로 현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4월말 현재 상당구 지방세 체납액은 1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억원 감소했다.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