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3회 이상지방세를 체납하는 인 허가 사업자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이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5월 한달동안을 지방세 체납자 관허 사업제한조치 사전예고 기간으로 설정, 조치 대상자에게 인 .허가 취소및 사업정지요구등 관련 예고문을 이미 전달했다
5월7일까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각종 인 허가 사업자는1청33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체납액만도 15억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미시가 사업제한조치를 취할 관허 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건설업,숙박업, 유흥 음식점,식품제조 가공업, 일반 음식점등이며 이들 사업자가 이달말까지 체납중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따라 인.허가 취소, 사업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구미시는“일부 체납자들이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나 한번 더 불이익을 주기전에 지방세납부 기회를 제공 한다는 취지로 조치전에 사전 예고장까지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daeg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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