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8일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종비련)'가 "종교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고발함에 따라 이를 공무원 관련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자료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국세청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재경부에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재경부는 과세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비련은 지난 4일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8일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