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를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과세기관이나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 시스템을 4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전자고지 : 고지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 수령하여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 △전자납부 :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미납 또는 체납세를 조회하고 납부(전 시중은행 계좌이체, 카드납부-LG, 현대, 삼성카드) △전자신고 :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민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 등이다.
또한 △전자확인 : 납세자가 과세내역 등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지방세관리시스템 : 통합체납관리, 시세관리, 통계관리 등 △기타 : 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 확인, 과오납환부 조회 및 신청, 각종 자료제공 등이다.
이용방법은 인터넷(http://www.etaxulsan.go.kr이나 http://etax.uls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신고납부관련 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회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