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자 납부방식인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으며, 5월초 환경구축 후 6월중 시범운영하여 하반기에 전체과목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인터넷 지로납부제도란 인터넷으로 각종 임대료 및 과태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납입했으나 이번 지로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터넷 www.giro.or.kr에 로그인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후 납입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시에서 시범운영할 과목은 10개 과목으로써 국유재산대부료, 시유재산대부료, 기타사용료, 종합경기장사용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무단방치 차량범칙금,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이며 하반기에는 전체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기존의 금융기관 방문위주 납부방식을 탈피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인 납부제도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외수입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