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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세금상식]사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신탁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사모단독펀드(투자신탁)를 발행하고, 해당 펀드는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00보험주식회사(이하, 투자자) 1인이 취득할 예정이며, 해당 사모단독펀드의 운용회사는 사모펀드 약관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펀드의 세부 운용대상 자산, 위험한도, 운용자산의 잔존만기 한도 등 세부운용기준은 투자자가 작성하여 운용회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운용에 관여하기는 하나, 실제 운용기준에 따른 운용지시 등은 운용회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한편, 투자자는 펀드에 위탁하는 재산을 채권으로 이전하되,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금전으로 표시되어 이전토록 하는 경우

(질의1)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 신탁재산에 대하여 향후 수익자에게 지급될 경우 그 소득구분, 지급시기 및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질의3) 질의1에서 을설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등 원천징수방법


회신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운용회사가「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투자자 1인에게 귀속되는 사모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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