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30일로 연장되고 외부위원 비율도 높아지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의 폭이 한층 두터워 진다.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제1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내부위원 보다 1인 많게 국세기본법시행령(제54조의 2 ① ②항, 제63조의 9 ③ ④ ⑤항)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국세청 심사2과장은 이와관련 “그동안 고지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심급임을 감안, 20일의 청구기한을 유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불복이유와 입증자료 준비에 청구기간이 다소 짧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각 위원회의 구성원 중 내부위원은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해 놓고 있다.
앞으로는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명→6명으로 늘리고,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의신청위원회도 각각 4명→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선세무서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을 4명→3명으로 줄이고, 이의신청위원회는 외부위원을 3명→4명으로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