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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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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국제조세조정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font>  


국회는 2일 오후 3.30 부동산 대책 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덕규(金德圭) 국회 부의장은 이날 공관에 봉쇄된 김원기(金元基)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등 7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막지는 않아 당초 예상됐던 극심한 충돌은 발생하지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재건축안전진단 요건을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민소환관련법, 지방자치법, 독도 영유권 문제등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전단할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일명 론스타 관련법으로 불리는 국제조세 조정법 등 6개 법안이다.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돠 요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제) =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10-50%의 비율로차등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 =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대한 적정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 건교부 장관도 재검토 요청 가능.

▲주민소환 관련법(제) =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

단, 취임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선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함.

▲지방자치법(개) =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제) = 일본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영유문제 등과 관련, 동북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 법인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지도.감독 관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정함.

▲국제조세조정법(개) =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환급. 오는 7월부터시행.

<인터넷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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