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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관세청, 도난차량 밀수출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시행 


관세청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도난차량 밀수출’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도난차량 밀수출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중고자동차가 수출될 경우 신고자가 차대번호를 수출신고서에 기재토록 하여 수출신고물품이 도난차량일 때에는 경찰청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도난차량을 자동적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적발시스템을 회피할 목적으로 품명을 자동차 이외의 물품(예 : 가구류, 파이프 등)으로 신고하여 불법으로 통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세청은 도난차량 수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세관에 시행하고 외국 관세청과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중고자동차로 수출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구축된 경찰청과 건설교통부의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도난차량 및 등록 미말소 차량의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품명을 자동차 이외 가구 등으로 위장수출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범화물 선별기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업체, 주요수출국의 통관정보 Data Base를 구축키로 하였다.

그간 적발된 도난차량의 수출대상국 등을 분석하여 우범국가로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불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하여 선적전 우범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정보자료의 한계를 벗어나 외국세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수출입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입된 물품이 도난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외국 관세청과 진행하고 있는 세관협력회의 및 상호지원협정 등을 통하여 수출된 도난차량이라도 국내에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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