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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과세적부심대상 확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개정법률안 확정


재경부는 국세기본법 등 세법개정법률안을 28일 확정했다. 세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세법에 의한 납세신고 등의 기한특례의 확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의 연장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함(안 제5조).
  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함(안 제55조제2항 각 호 신설)
  다. 종전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81조의10).
  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84조의2)
  마.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급조서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公休日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公休日”을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중 “課稅標準申告書ㆍ課稅標準修正申告書 또는 課稅標準申告ㆍ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書類를 제출한 경우에는 郵便法에 의한”을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8항중 “납세자”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로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法人(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을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第2次納稅義務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害關係人(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을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20日”을 “30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第62條第2項 및 第63條”를 “제62조제2항․제63조 및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지급조서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제85조의4제1항 본문중 “課稅標準申告書․課稅標準修正申告書 또는 課稅標準申告․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書類”를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회사 설립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신회사부터 적용한다.
③(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第5條(期限의 特例) ①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申告ㆍ申請ㆍ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ㆍ통지ㆍ納付 또는 徵收에 관한 期限이 公休日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公休日의 다음날을 期限으로 한다.


  ②이 法 또는 稅法에 의한 國稅의 납부에 관한 期限이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의한 勤勞者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期限으로 한다.
  ③ (생  략)
第5條의2(郵便申告 및 電子申告) ①郵便으로 課稅標準申告書ㆍ課稅標準修正申告書 또는 課稅標準申告ㆍ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書類를 제출한 경우에는 郵便法에 의한 通信日附印이 찍힌 날(通信日附印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郵送日數를 基準으로 發送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申告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第10條(書類送達의 方法) ① ~ ⑦(생  략)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⑩ (생  략)
第25條(連帶納稅義務) ① ~ ③ (생  략)
  <신  설>



第39條(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①法人(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財産으로 그 法人에게 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納付할 國稅ㆍ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도 不足한 경우에는 그 國稅의 納稅義務의 成立日 現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不足額에 대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그 不足額을 그 法人의 發行株式總數(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出資總額으로 나눈 금액에 寡占株主의 所有株式數(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出資額(第2號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55조(불복) ① (생  략)
  ②이 法 또는 稅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第2次納稅義務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害關係人(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違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者의 처분에 대하여 이 章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하여 그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請求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⑨ (생  략)
第81條의10(課稅前適否審査)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당해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適法性여부에 관하여 審査(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法令과 관련하여 國稅廳長의 有權解釋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解釋이 필요한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國稅廳長에게 이를 請求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第58條․第59條․第62條第2項 및 第63條의 規定은 課稅前適否審査에 있어서 이를 準用한다.
  ⑥ (생  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第85條의4(書類接受證 교부) ①納稅者 또는 稅法에 의하여 課稅資料를 제출할 義務가 있는 者(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課稅標準申告書․課稅標準修正申告書 또는 課稅標準申告․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書類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稅務公務員은 納稅者등에게 接受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郵便申告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接受證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第5條(期限의 特例) ①------------------------------------------------------------------------------------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第5條의2(郵便申告 및 電子申告) ①-------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0條(書類送達의 方法) ① ~ ⑦(현행과 같음)
  ⑧-----------------------------------------------------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⑨․⑩ (현행과 같음)
第25條(連帶納稅義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第39條(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불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해관계인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⑨ (현행과 같음)
第81條의10(課稅前適否審査) ①-------------------------------------------------------30일-------------------------------------------------------------------------------------------------------------------------------------------------------------------------------------------------------------------------------------------------------------.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62조제2항․제63조 및 제64조제2항--------------------------------.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제1항제1호------------------------------------------------------. <후단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5조의2(지급조서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第85條의4(書類接受證 교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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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    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    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      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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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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