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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FONT COLOR=RED><B> 종소세 개별신고지도 불응자 기획조사 실시 <FONT/>


국세청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소득세 확정신고지침을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소득을 조절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강력한 신고지도를 실시하는 등 신고소득을 조절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개별 신고관리 결과 신고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기획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이들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부실 세무대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을 징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성실 신고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업체의 수입금액․중간예납세액․업종코드․국민연금보험료 등 세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대리인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수준 등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국세청을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요경비를 철저히 분석해 신고안내문 발송 때 문제점을 적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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