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초과 고가의 공동주택은 14만740가구로 지난해 비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0.5%가 상승했다.
이 중 수도권에 99.7%인 14만329가구(전체의 1.6%)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411가구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7.8%(10만9천456가구)이며 그 가운데 강남(4만485가구), 서초(2만8천44가구), 송파(2만1천308가구)가 대부분을 차지, 분당 2만4천380가구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중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 230평형 40억원이며, 최저가는 전남 고흥 봉암리 다세대 5평형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만7천443가구(전체의 0.4%)로 수도권에 97.7%인 1만7천48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395가구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85억2천만원이며 최저가는 경북 포항 북구 신광명 토성리 소재 주택으로 10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공동주택 공시대상(아파트 688만가구,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38만가구) 871만 가구에 대한 개별공시가격을 이같이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지가가 2005년 대비 전국평균 16.4%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5.05% 올랐다.
지역별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18.0%) 광역시(12.9%) 시군 (10.4%)의 순으로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수도권(5.5%) 시군(4.8%) 광역시(4.0%)의 순으로 상승폭을 보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부담 증가에 대해 “1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전체 공동주택의 67%, 582만가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8.6%로 낮아 서민의 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2006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보유세는 부산해운대 J아파트 24평형의 경우 2005년에 비해 8천원(8.6%)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주택의 보유세 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1천132만7천원(173%)이 오를 것으로 나타나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는 상당수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올해부터 이번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바뀌게 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