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세탈루를 막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관세율 100% 이상인 136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품명 및 규격이 제정된다.
특히, 현행 수출입 환급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청과 국세청이 자료를 공조해 왔으나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가격심사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가격자료 등도 공조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의 관세포탈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농수산물 투명과세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생산지와 생산시기 등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표준품명․규격을 확대 제정하는 등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비교근거가 마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세율인 양파 등 27개 품목만이 표준품목 대상에 선정되어 있으나, 오는 08년까지 136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등 농수산물의 수입통관시 표준화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보관방법과 조제여부 등에 따라 세율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기준을 새롭게 제정키로 해, 일부 농수산물 수입업체의 고세율회피시도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성윤갑 관세청장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저가신고를 막기 위해 국세청과의 적극적인 자료공조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임을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시사한 바 있다.
성 청장은 저가신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재경위원들의 질의와 관련, “현재 수출입과 관련된 환급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자료를 공조 하고 있다”며 “확대 예정인 사전가격심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자료 또한 공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농수산물 통관시 세액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과세가격 결정에 적접 적용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D/B화키로 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투명과세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은 국제시세를 즉시 반영하는 등 국내 농수산업의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탈루 방지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