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내에 석사과정의 세무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또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와 납세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무대상’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행정의 기능강화
세무사회는 會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강구하기 위해 조직개편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 방안의 하나로 세무사, 납세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무대상을 제정해 시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회원연수교육강화
세무사회는 오는 10월경 회원단합과 참여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세무연수원 내에 석사과정의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을 검토하고, 기업가치평가사 등 업무관련 자격교육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신규 개업 세무사의 사무실 임대 및 초기운영비 절감을 위해 개업지원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등록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업무정화조사 활동 강화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임해임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사 징계사례를 모아 사례집도 발간키로 했다.
또한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국세청과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가 합동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차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무사제도 개선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법보좌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무사 시험과목 개선, 선발인원 축소, 세무사․회계사의 발전적 통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세제도 및 세법개정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고, 납세지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법개정을 통한 회계참여제도 도입, 각 기관의 재무상태 확인업무, 4대공적보험 업무개선 등을 통해 업무영역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연구활동 주력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응모제를 도입하고, 조세소송제도 및 납세자의 기장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키로 했다.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실무사례연구 등을 통한 세무사의 연구활동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보활동강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키 위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세무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가게 등에 세무사들이 참여토록 권장키로 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세무사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종합상담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회계프로그램개발
세무사회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발족시켜, 장단기 사업계획 및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수립키로 했다.
회원사무소 전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사전용 토털네트워크시스템을 확대개발하고, 회원사무소 PC원격제어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PC등 전산기자재에 대한 하드웨어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고, 세무관련 정보 및 컨텐츠를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거래처와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재무제표 확인원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다.
◆자격시험 시행
신규 자격시험인 기업회계자격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키 위해 각급 학교를 방문해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자격시험 도입을 위한 연구도 진행키로 했다.
또한 기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