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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세무조사 정상적인 세무관리일 뿐' 국세청 해명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등록 2006.04.26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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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청이 뉴브리지에 대해 때늦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일부보도는 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신고기한(12월말 법인은 다음해 3월말)까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은 참여정부의 투명한 사회건설 의지와 내․외국자본의 차별없는 과세방침에 입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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