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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서울시,대형빌딩 취득 외국법인 표본 세무조사로 탈루 지방세 추징


서울시는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빌딩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규정을 악용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을 표본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13개 법인으로부터 총 36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IMF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등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의 대형 빌딩을 다수 취득하여 왔으나 지방세 차원의 치밀한 세무조사가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외국계 법인의 경우 고도의 법률자문을 거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하였다.

주식거래를 통한 부동산 매입 방법 사용 및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주식을 분산 소유하는 방법으로 취·등록세 회피해 왔다.


조 사 개 요
조사기간 : 2005. 9. 26 ~ 11. 15 (36일)
공인회계사를 조사반에 투입 활용 조사대상 법인을부터 조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상대로 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탈루세액 확정 : 13개 법인 364억원
취득세(23,346백만원), 등록세(9,162백만원), 기타(3,893백만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위원회 개최 : ‘06. 3. 7
13개법인 중 8개법인 354억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모두 불채택

주요 추징유형
ⅰ)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법인에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6개법인 239억원
ⅱ) 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추징- 3개법인 85억원
ⅲ) 컨설팅비용 등 취득가액 신고과표 누락분 추징- 3개법인 2억원
ⅳ) 기타 비과세, 감면 요건 불비 법인 추징- 2개법인 38억원

󰁾 06. 4. 10. 현재 - 13개 법인 364억원 중 9개 법인 217억원 납부
- 나머지 4개 법인에 대해서는 4월 고지 중 (납부기한 4월 30일)

주요 추징사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주주법인에 대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현 황
-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법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대신 부동산 소유법인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100% 인수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회피

- 특히, 국외에 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동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50.99% , 49.01% 보유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식 취득 지분이 51%이상인 경우 납부하게 되는 과점주주 취득세도 전액 회피

□ 조치사항
- 국내 부동산 소유 법인의 주주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조사 후 페이퍼컴퍼니에 100% 출자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실질취득자로 보아

-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준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본건에 관해서는 기존 부과사례 및 판례가 없어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과세가능 결론 도출 - 고문변호사 3명 모두 과세가능 의견 제시

외국계 법인 부동산 취득관련 문제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소유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취·등록세를 회피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한 유형이 활성화 될 경우 지방재정에 막대한 차질 초래 우려.

※ 서울시의 경우 ‘04년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 중 부동산 취·등록세 세입이 약 3조원으로 전체세입의 34.2% 차지

○특히, 주식취득의 경우 관련법인이 국외에 있는 관계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임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인납세자 및 국내법인과의 조세부담 불 형평성 초래

󰋒 향 후 계 획
○금번 추징결과에 대한 불복청구시(심사청구, 소송) 적극 대응
- 조세정의 구현 및 공평과세 실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 준용
○주식취득을 통한 부동산 소유 등 도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외국법인 취득 부동산 조사자료 자치구 전파 후 자치구별 조사 실시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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