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세관장 김종호)은 4월 24일 S무역대표 이모씨(남, 32세) 등 의류 수입업자 6명을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이 되어있는 이태리 유명상표 디스퀘어드2(DSQUARED2)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자켓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국내판매함으로써 정품가격 총250억원 상당의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2005.5월~2006년3월 사이에 이들이 수입한 주요 가짜의류는 여성용 패딩자켓, 여성용 셔츠, 신발, 남성용 가죽자켓 등 총 2만여점이며, 인터넷매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정품가격의 10%수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금년 2월 인터넷 카페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일부 유명연예인들이 입는 고급 명품의 가짜상품이 중국등지에서 수입되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세행정통합전산망(CDW)을 통하여 유명상표 디스퀘어드2 수입업체에 대한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혐의점을 찾고 혐의업체들의 보관창고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국산 가짜명품 의류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외환조사팀은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환치기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 가짜상품 단속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이번 관세청의 가짜상품 특별단속계획에 적극 참여, 250억상당의 대형 가짜상품 적발 성과를 올린 최초의 사건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