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청은 이달말까지 시내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자체에 등록은 했으나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지자체에 미등록인 채로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이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된 중개업소와 국세통합시스템(TIS)상에 사업자등록된 중개업소의 명단을 상호 대사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전산대사 결과 지자체 자료와 TIS 자료가 불일치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실제 사업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또한 전산대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로 판명될 경우, 직권등록 및 휴․폐업처리하고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이번 표본점검은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를 조기에 색출해 이들의 투기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