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발견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통보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소송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억원의 소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S생명보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결정(更正決定)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22년만에 변경한 이번 판결에 따라 변동통지를 받은 법인들은 앞으로 과세당국의 고지서 발급이라는 징수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징수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세금을미리 납부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과세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는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손지열 대법관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각각 반대의견을 냈다.
S생명보험은 1999년 5월 남대문세무서로부터 23억원의 소득이 더 있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20여일 뒤인 6월 10일 소득세 9억원을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