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된 자본이득과세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정부가 론스타코리아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론스타코리아가 한국內 고정사업장임을 보여주는 사실관계 수집에 적극나서 공평과세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쇄국적 과세조항’이 아니라, OECD규약과 우리나라가 미국·벨기에를 비롯한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모두 담긴 글로벌스탠더드에 근거한 과세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자본의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형식적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관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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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일본정부는 론스타재팬에 대해 고정 사업장 개념과 이를 입증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에 힘입어 과세를 할 수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보듯이,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제대로 적용하면 그동안 몇몇 외국자본이 거두어들인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 혹은 소득세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몇몇 외국계 펀드 등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물증을 남기지 않고 세법과 조세조약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가면서 자본 및 영업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이 때문에 조약과 국내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전문화된 국제조세조사팀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