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해 8.1일부터 세무행정서비스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세무정보를 납세자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의해 창업 중소기업, 대도시공장이전, 최초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재산이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을시 전화와 문서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할 것을 유도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재산은 대부분 취득가액이 고액임에도 지방세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간 내에 목적사업 미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추징할 경우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많아 납세자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해 주기적인 현지 확인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목적대로 사업을 실시토록 계도하고 만일 사업 미 실시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년 3월 말까지 285개 법인과 개인사업자 421명에게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 목적사업 미실시로 인한 총 과세액 131건에 494백만원중 가산세 125건에 179백만원을 추징하였고, 자진신고납부로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6건에 44백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물건을 취득한 후 2∼3년 이내의 비과세·감면재산이 모두 직접관리 대상이 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