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06년도 지방세 부과액의 징수율을 97% 이상으로 설정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20% 이상을 정리키로 했다.
울산시는 20일 상황실에서 배흥수 행정부시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체납정리 대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체납정리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 과년도 총 체납액은 826억4200만원으로 지방세 676억4100만원, 세외수입 18억2200만원, 특별회계 131억79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676억4100만원에 대해 135억원(20%)을 올해 정리목표로 설정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28.6%를 차지하는 6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193억1900만원)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58억원(30%)을 올해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2005년도에 신규 발생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주요세목 체납자 (387건 14억500만원)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정리키로 하고, 시 및 구·군 합동으로 조기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월경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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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소유 전국 금융자산 조회 및 예금압류, 지방세 체납액 야간 및 관외 합동(시구군) 징수 활동 등을 전개한다.
이밖에 아파트, 상가, 유흥가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추진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는 향후 징수목표를 설정 강력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26억3200만원), 관외출장 징수(94억600만원), 관내 야간 징수(10억38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합동 영치(4억7800만원), 자동차 폐차장 입고차량(620대, 1억2400만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13억8900만원)등을 추진해 지방세 징수율(97.5%)이 7대 광역단체 중 1위를 거두는 등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