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04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5년간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7만 2천명에게 세금포인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00년부터 ‘04년까지 5년간 납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으며, 원천 징수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제외하였다.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되, 고지서를받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0.3점을 주었으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만큼 차감하였다.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총 1,670만 9천명으로 전국민의 약 33.3%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에 전화또는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확인은 1점이상 보유한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앞으로 세금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세무관서에서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 사용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카드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실적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