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조세특례제한법§106의4)」를 ’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몰연장을 결정한 것은 최근 대리운전·지하철 심야운행·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동 제도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경감액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1인당 월평균 4.5만원·연평균 54.3만원(’05년 경감액 714억원 기준) 정도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