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8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국세징수법시행령 개정안 등 차관회의 심의안건 17건과 인천공항 세계 대표 브랜드 도약 관련 부처보고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지자체선거에 공무원들의 중립처신 등을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포안(24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자금융거래법 공포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륜 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문화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안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규제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차관회의 심의안건(17건)
(법률안 : 3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안 : 8건)
*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국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반안건 : 5건)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
*대한민국정부와리투아니아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협약안
*대한민국정부와알바니아공화국내각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협약안
*대한민국정부와이란회교공화국정부간의소득 및 자본에 대한조세에관한이중과세방지협정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