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주택공사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주택공사가 시행자로서 기존 주택 40호에 대해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신청 인원 초과 때는 자활사업 참가자 우선) 등이 1순위이며, 모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정이 2순위에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4,000만원 이하이고 융자이자는 월 3%이며 임대기간은 6년(최초 2년 계약에 2회 연장 가능)이다. 단, 주택공사에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맡겨야 하며 계약은 주택소유자(집주인)와 주택공사 간에 체결하게 된다.
희망자 세대는 해당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행복나눔과(055-212-2611)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