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06년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2006 지방세징수대책보고회를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연영석 부시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본청 재무과장의 지방세정 현황, 지난해 과징실적과 2006징수목표 및 추진계획을 시달, 양구청 세무과장의 징수대책보고,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이월된 총체납액이 266억원으로 이중 5백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의 37%, 5천만원이상 20%, 1억원이상 14%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체납액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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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체납액 징수에 세무인력을 총동원하여 징수에 돌입키로 하는 등 연도폐쇄기까지 연중 4차에 걸쳐 8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액 소탕작전을 벌여 연도 이월액을 250억원 이하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징수기간 중 체납액을 정밀분석하여 건별 징수대책을 수립, 압류재산을 권리분석하여 추가 압류 및 개별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사업경영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출국금지 의뢰와 금년도에 새로이 실시되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형평을 기하여 체납액을 일소키로 했다.
시민들이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과동시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ARS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민이 만족하는 세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