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어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두고 있다.
즉,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기장을 하거나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오고 있으며, 올해 5월 소득세신고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은 1.7배이다.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7배가 소득금액이 되므로 세부담이 높아진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배율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