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부가세신고기간중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1.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 세무서 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세정환경 정착을 위한 전자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각 세무서에 설치·운영
▶ 설치기간 : 2006.4.4(화) ~ 2006.4.25(화)
▶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 HTS 가입,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 지도·권장 등
- 내방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이용요령 지도·홍보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 직접 전자신고 하는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간이과세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 세액공제액
▶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1만원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하며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공제하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공제됨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 불가)
- 법인세·소득세 : 2만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
- 연 100만원 한도(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 한도)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4의5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