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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인천항 수출입화물관련 과태료 제도 한눈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종호)은 ‘06.4.10. 인천항 수출입 화물과 관련해서 보세창고 업체 등이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항 수출입화물 관련 과태료 MAP"을 제작ㆍ배포하였다.

인천항만의 물류터미널 기능을 하는 CY와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신고수리후 반출의무기간 위반 과태료와 수입신고지연가산세 제도는 수출입 화주가 동 제도의 취지와 대상지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발생함으로써 터미널 지역 물류지체와 항만이용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과태료 MAP 제작 사업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6시그마 방법론을 이용하여 고객의 의견(VOC)과 과태료 부과실태를 정밀분석한 결과 효과적인 제도 안내를 위하여 ‘06.1월부터 약 3개월간의 작업끝에 완성하게 되었다.

 



과태료 MAP에는 190여개에 달하는 보세구역중 화물터미널 기능을 하는 CY 10개 지역과 자유무역지역 13개 지역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위치를 표기하고 대상지역의 연락처, 과태료(가산세)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기타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과 수출입 물류업체와 관련된 주요 과태료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서 물류업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매뉴얼로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리플렛 형태(앞뒷면 4단편집)로 제작하였다.

과태료 MAP은 5,000부를 제작하여 CY, 자유무역지역, 관세사, 물류관련 행정기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수출입 화주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http:// incheon.customs.go.kr)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관세행정 홍보팜플렛” 코너)를 통해서도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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