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廳長 成允甲)이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가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월별납부제 시행 2년을 맞이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제도 도입으로 수출입업체에 연간 약 45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별납부제도는 수입물품 통관후 관세등 세금을 매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월별로 모아서 그달의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세금납부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관세청 혁신과제로 '04.3.31.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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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 업체수는 시행초기 562개 업체에서 출발하여 현재 1,279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월별납부실적은 '04년에는 연간 8조 900여억원, '05년에는 연간 13조 7,600여원으로 총세수의 42.2%를 차지하였다.
월별납부제도가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관세청은 승인요건을 현재 연간 납세실적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도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