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강동구, 올해 주택분 재산세 25%인하 확정


강동구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25% 내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6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확정되었다.

25% 세율을 내릴 경우 고덕동 주공2단지 13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7만8천원이 줄어든 38만 1천원이 부과된다. 또 전체주택의 71%가 세율인하 혜택을 보고 구 재산세 세입은 34억원 가량 줄어든 423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재산세는 2004년 32.4%, 2005년 38.3%가 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표준세율 대로라면 43.7% 오를 것이라 구청측은 보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가 많고 지역 발전 전망이 높아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 상승률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올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재산세가 3년째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종전에 평수기준에서 시가(가격)를 기준으로 부과방법이 바뀐데 있다. 2004년에는 면적과 시가를 혼합하여 과세를 하였다가 작년에는 기준시가 한가지로 과세하면서 한꺼번에 50%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두었다. 올해 큰 폭의 인상요인은 지난해 상한제 시행 첫해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 지난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인하효과가 미미하였는데 올해는 효과가 커 세율인하 방침을 세웠다" 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는 15개구에 이르며 올해는 강동구를 시작으로 동대문구 등 일부구가 의회에 조례안 개정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해 대해 행정자치부는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