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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명분 없는 재산세 깎아주기 근본적 개선


1. 지방세법상의 탄력세율 제도
탄력세율 제도는 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에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서 특별한 재정수요·재해 등의 발생시 주민들과 합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세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추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은 현재 세부담 상한제도(전년대비 100분의 150)를 운영하고 있음

2. 탄력세율 적용의 명분은 있는가?
올해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율(주택공시가격의 50%, 2년간 동결) 및 세율 등 과세체계에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일부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냐는 언론의 비판과 함께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탄력세율 적용은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재산세 깎아주기의 문제점과 부작용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역간, 주택간 과세 불형평을 가져온다.
일부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은 가격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되어 지역간 조세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평과세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동일 가액 동일 세부담」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같은 시·군·구내에서도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집값이 비싼 주택과 집값이 낮은 주택이 같은 율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 소유자가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다.

둘째, 재산세 세수 감소로 주민의 복지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04년 말에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원의 일부를 떼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해 감소하게 되는 재산세 세수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로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보전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 교부세 산정 시에도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이중 삼중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어떤 자치단체는 재산세를 깎아주고 다른 자치단체, 특히 재정이 어려워 깎아 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의 주민이 낸 세금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보충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이다.

이와 같이 이중 삼중으로 세수가 감소하면 복지·문화·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교부세 지원도 감소하게 되므로 결국 자치단체의 사업성 투자재원이 줄어들어 그 직접적 영향은 고스란히 관내 주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올 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만큼의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군·구로 가야 할 지방세가 국세로 넘어가게 된다.

셋째, 「8.31 부동산 대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과다보유 억제를 위하여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강화하였다. 그와 동시에 개인간 주택거래 시 취득세·등록세 세율은 각각 0.5%P씩 인하하여 거래세는 완화하였다.

거래세를 완화하였음에도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보유세를 더 인하한다면 자치단체는 이중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라는 8.31 부동산 대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탄력세율을 계속 남용하면 제도 존립이 위협 받는다.
재산세 탄력세율은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재산세율을 인하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도권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지난 해에 이미 개정하여 계속 적용함으로써 공평과세 기반이 흔들리고, 세수 감소로 대다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은 선심성정책 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실제로도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6.3.29. 최규식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다.

※ 최규식 의원안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시 가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을 가산조정만 할 수 있게 하되, 경감시에는 50%한도 내에서 정액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

4. 명분 없는 재산세 깎아주기 계속될 경우 탄력세율제도의 근본적개선 불가피하다.
재산세 깎아주기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은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안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는 세금의 공평과세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 주민들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와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세율인하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가 재정상 특별한 사유 없이 탄력세율 제도를 남용하여 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세금을 깎아 주는 도덕적 해이가 계속된다면, 재정상의 페널티 강화와 함께 세율 인하시의 요건과 기준 설정 등 자치단체에 주어진 과세자율권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한다.

※ 탄력세율 적용 요건 및 기준(안)

▷ 탄력세율 남용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특별한 재정수요·재해 등의 발생으로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부동산정책 등 조세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 탄력세율 적용은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기한설정
- 일단 인하조례가 확정되면 그 인하효력이 지속되고 원상회복을 위한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

금년도 주택 공시가격 열람(06.3.17~4.6) 결과,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할 경우, 금년 보유세 부담이 ‘05년에 비해 30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 송파 J아파트 56평(공시가격 6.9억원→ 9.8억원)의 경우 ‘05년의 경우 전체 보유세 부담이 185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290% 증가한 535만원으로 전망됨

이는 지난해 8·31 대책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강화되고, 주택공시가격이 대폭 상승(송파J아파트 56평 경우 6.9억원 → 9.8억원 : 42% 증가)하기 때문이다.

*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9억원 → 6억원), ‘09년까지 과표적용률 100% 인상, 세대별 합산과세, 세부담 상한 인상(전년대비 1.5배 → 3배)

또한, 금년부터 종부세가 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부부 또는 가족간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예) 부부가 아파트 2채와 미성년자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난해에는 452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에는 3.0배 증가한 1,34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도 대형 고가아파트의 경우 과표적용율 상승에 따라 ‘09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05년 대비 3~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예) ‘06년 공시가격 2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05년에 9백만원 수준이나 ‘09년에는 35백만원 수준이 된다.

보유세 강화 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는 인하

지난해 말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개인간 거래주택에 대하여 거래세를 1%P(취득세 0.5%P, 등록세 0.5%P)인하하는 등 그동안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여 왔다.

 



※ 거래세 완화 내용

·부동산거래 등록세율 인하(‘05년 3%→2%)
·개인간 주택 등록세율 대폭 인하(’04년 3%, ‘05년 1.5%, ’06년 1%)
·개인간 주택 취득세율 인하(‘06년 2%→1.5%)

향후에도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증가수준과 거래세 추이를 비교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시 이에 맞추어 거래세율 추가인하 여부 등을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

보유세 강화에 따라 증가되는 종부세 세수는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재원으로 연계·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보유세 강화로 증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거래세 완화로 감소되는 재원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연계·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05년말 지방교부세법개정시『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였고,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분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령에 마련 운영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는 현행 부동산 교부세의 시스템을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대체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지난 3.30 8.31후속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같이 현재는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소유부동산이 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여 1년 내에 지역제한 없이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역 범위를 수용된 물건소재 당해 시·도 또는 수용물건 소재지 시군구로 한정하여 그 지역 내에서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다.

※ 다만, 자경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허용

이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가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유부동산의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여 보충적으로 세제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수용물건 소재지와 전혀 다른 시·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실한 생활기반 회복목적의 의미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최근 일부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04년도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받은 내역을 조사한 결과 타 시도에서의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비과세 받은 비율이 통상 3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과세제도는 특정납세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제도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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