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김효석 위원은 공직자가 퇴직후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 기업체에 2년이내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로펌, 회계법인등에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공직자가 퇴임 직후 부터 2년이내 당시 직무와 연관이 있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 150억원 이상의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본금이 적은 회계법인 등에도 재경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직자 출신이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특히 매각 때 관여했던 공직자가 이제는 입장이 바꿔 과세불복 청구에도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를 싹쓸한 김앤장을 꼬집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