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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1. 지급조서 제출제도
○ 개념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을 확인 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출 면제

○ '06년부터 적용되는 지급조서 제출제도
  - EITC제도 시행에 대비한 소득파악을 위해 '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
      * 일용근로소득은 매 분기별로 제출

2.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과 유사하여 입력방식에 대한 별도 교육이 불필요

3. 지급조서 제출 방법별 편의성 비교(일용근로자 사례)
○ 서면제출
  - 각 기재사항에 대해 수동으로 작성하고 서면으로 제출
○ 전자제출
  - 각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파일 저장 후 전산 제출
    * 11개 기재항목 중 4개는 자동입력되나 7개는 별도 입력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11개 기재항목 중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자동 전송 
    * 근로자급여카드로 긁어 인식(swiping 방식)하므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음

각 제출방법의 편의성 비교

지급조서 기재사항

서면제출

전자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 활용

작성

제출

작성

제출

작성

제출

사업자 상호

서면

작성

수동 

제출

자동

전산

제출

 

자동 전송

사업자 성명

자동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소재지

자동

 

소득자 성명

입력

 

소득자 주민번호

입력

swiping

소득자 주소

입력

 

귀속연도

입력

 

총지급액

입력

수동

소득세

입력

 

주민세

자동

 



* 부분은 납세자가 별도 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는 부분
* 부분은 납세자가 간편하게 입력 또는 제출하는 부분

4.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소득 기준
○ 상시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계산 사례)
  과세표준0=1,100만원-800만원(근로소득공제)-100만원(본인공제) - 100만원(소수자공제) - 100만원(표준공제)

○ 일용근로자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의 소득공제액이 80,000원이므로 일당이 80,000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0
- 다만, 결정세액이 있더라도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일당이 107,750원(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0

  (계산 사례)
  107,750원 - 80,000원(일용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27,750
  27,750원 × 0.08(일용소득 세율)        ☞ 산출세액  2,220
  2,220원 - 1,221원(일용소득 세액공제)    =  결정세액 999원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편의와 징수 비용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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