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조서 제출제도
○ 개념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을 확인 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출 면제
○ '06년부터 적용되는 지급조서 제출제도
- EITC제도 시행에 대비한 소득파악을 위해 '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
* 일용근로소득은 매 분기별로 제출
2.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과 유사하여 입력방식에 대한 별도 교육이 불필요
3. 지급조서 제출 방법별 편의성 비교(일용근로자 사례)
○ 서면제출
- 각 기재사항에 대해 수동으로 작성하고 서면으로 제출
○ 전자제출
- 각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파일 저장 후 전산 제출
* 11개 기재항목 중 4개는 자동입력되나 7개는 별도 입력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11개 기재항목 중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자동 전송
* 근로자급여카드로 긁어 인식(swiping 방식)하므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음
지급조서 기재사항 | 서면제출 | 전자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 활용 | |||
작성 | 제출 | 작성 | 제출 | 작성 | 제출 | |
사업자 상호 | 서면 작성 | 수동 제출 | 자동 | 전산 제출 |
| 자동 전송 |
사업자 성명 | 자동 |
| ||||
사업자 등록번호 | 입력 |
| ||||
사업장 소재지 | 자동 |
| ||||
소득자 성명 | 입력 |
| ||||
소득자 주민번호 | 입력 | swiping | ||||
소득자 주소 | 입력 |
| ||||
귀속연도 | 입력 |
| ||||
총지급액 | 입력 | 수동 | ||||
소득세 | 입력 |
| ||||
주민세 | 자동 |
|


4.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소득 기준
○ 상시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계산 사례)
과세표준0=1,100만원-800만원(근로소득공제)-100만원(본인공제) - 100만원(소수자공제) - 100만원(표준공제)
○ 일용근로자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의 소득공제액이 80,000원이므로 일당이 80,000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0
- 다만, 결정세액이 있더라도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일당이 107,750원(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0
(계산 사례)
107,750원 - 80,000원(일용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27,750
27,750원 × 0.08(일용소득 세율) ☞ 산출세액 2,220
2,220원 - 1,221원(일용소득 세액공제) = 결정세액 999원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편의와 징수 비용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