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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농심에 과징금 4억 8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 3월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손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위반한 (주)농심에 대하여 4억 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내에 해당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것을 명령함

1. 관련사실 및 행위내용
(주)농심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주)농심홀딩스의 자회사임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를 말함

(주)농심은 '06년 3월 현재 기업집단 「농심」의 계열사이면서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주)메가마트 주식을 57만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농심은 지주회사 (주)농심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시점인 '03년 7월 당시에 (주)메가마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05년 7월 이후에도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에 위반됨.

※ 관련규정 : 공정거래법은 주식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밀접한 사업관련성을 가진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회사들이 주식을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

2. 조치내용 :
과징금 4억 80만원 및 메가마트 주식의 1년내 매각 명령

3.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다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배력의 과도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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