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납세자가 소홀히 넘긴 미환부된 소액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적극 환부키로 했다.
부천시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http://tax.bucheon.go.kr)를 클릭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과오납금 여부 및 세액을 알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신의 계좌로 최장 3일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20일 현재 과오납금이 1천8백여건 1억여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주민세 등 5,000원이하의 소액으로 안내문 발송, 인터넷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도록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아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자동차를 이전했거나 같은 세금을 두 번 낸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부천시홈페이지에서 과오납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면 확인후 환부받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작은 금액이지만 적극적인 환부 서비스로 시민의 귀중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버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