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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중소기업, 민간전문가 유료컨설팅 4월 본격 시행


아이템 및 입지선정, 업종변경 등을 고민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은 4월부터 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해 8월부터 시범운영해온 민간전문가를 통한 유료컨설팅 지원 사업을 내실화 위주로 대폭 개선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 컨설팅 지원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05. 5.31)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하는 무료컨설팅과 민간전문가가 하는 유료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왔다.

민간전문가에 의한 유료컨설팅은 자영업자는 3만원을 부담하고, 컨설팅 서비스 결과를 평가하여 정부가 차등지급(50~70만원)한다. 특히, 컨설턴트의 자격 및 배제 요건을 강화하고, 자영업 컨설팅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컨설턴트 풀을 축소(‘05:1,805명→’06:786명)하는 등 컨설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

 



컨설팅 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로, 상권분석을 통한 아이템 및 입지 선정, 간판·인테리어·진열대 등 시설개선, 고객관리·판매전략 등 마케팅, 체인화 및 프랜차이즈화, 점포이전, 업종 변경 및 점포 이전, 사업 및 점포 정리 등 창업, 경영, 사업전환 및 폐업 전반에 대하여 자문해 주고 있다.

또 금년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컨설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운영위원회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컨설팅 운영위원회는 지역별 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를 두고, 12개의 지역별운영위원회는 지역별로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마련, 컨설팅 결과를 심사하여 컨설팅 지급 비용 결정 등을 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컨설턴트 자격요건 심사를 통한 컨설턴트 풀 확정, 컨설팅 부실여부를 판정하여 컨설턴트 사업 참여제한·컨설팅 지원비용 환수·컨설팅 재실시, 우수 컨설턴트에 대한 포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국의 근로자 5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컨설팅 온라인시스템(www.sbdc.or.kr)은 신청, 컨설턴트 검색, 진행현황,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해 전 진행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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