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해당 사업장을 90일 이상 상근하지 않을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토록 강제화된다.
한국관세사회는 최근 가진 이사회를 통해 관세사 성실상근의무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고시 개정안을 관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사회가 이번 건의한 안에 따르면, 관세사의 사무소 비상근 신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연장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사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관세사의 비상근 기간중에는 기존의 화주 및 진행중인 통관 건 등으로 업무활동이 제약되는 등 새로운 업무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특히, 관세사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상근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비상근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사무소의 휴업 및 폐업을 신고토록 강제화 할 방침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부 극소수이기 하나 통관대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관세사가 비상근중임에도 해당 사무소가 정상업무에 나설 경우 통관대리의 안정성이 자칫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비상근 기간을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차후 관세사무소의 통관대리활도에 따른 적정성과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