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기업의 자율적인 성실환급풍토 조성을 위해 환급심사를 1년간 면제받고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는 성실환급업체를 현재 300여개에서 '06.4.1부터 470여개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성실환급업체는 범칙, 체납, 추징실적이 없고 부정·부당환급의 위험성이 낮은 업체 중에서 관세청이 운영하는 환급업체평가시스템상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와같이 성실환급업체를 확대하게 된 것은 '05년 성실환급업체의 과다환급금 자진납부액이 '04년 1천여만원에서 5억5천여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동제도가 기업에 성실환급신청을 유도하고 세관의 효율적인 환급심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환급업체는 우대하고 불성실환급업체는 환급심사를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관세환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