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7평 플로어에 재산세 중과 못해요

150평 넘는 스탠드빠에 7평 정도 춤추는 플로어가 있다고 해서 유흥무도장(나이트클럽)으로 간주하여 재산세 중과(2002년 12월 30일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를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동대문구청이 날라리스탠드빠 상대로 고등법원의 재산세중과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나이트클럽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려면 춤을 출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하나 날라리스탠드빠의 경우 노래 공연과 관람이 주된 영업행위이고 춤추는 무대는 불과 7평에 불과해 나이트클럽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