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10일 성남 수원세무서 순시에서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하경제 및 투기적 외국 자본에 대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국세청장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지시하고 통념상의 지하경제는 마약 밀수 도박 등 사회범죄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래뿐 만 아니라 외국계 투기펀드 부동산 투기자금 등 외부 불경제 효과, 즉 정상거래질서에 반하거나 국가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폭넓게 세원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치밀하고 정교한 세원관리를 통해 과세사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