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세청은 지난 1월 국내 맥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메이저회사 2곳에 대해 미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 직매장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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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장은 "지난해부터 맥주 제조회사를 상대로 미출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조사의 미출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또한 "올해는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도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일선세무서 조사인력도 동원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지입차 근절과 관련, "지방협회 임원도 지입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므로 곧 지방청 단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2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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