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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납세자 만족지향 위한 성과관리형 지방세정 구현

대구시는 2월7일 시청에서 임병헌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실 5급, 구·군 세무과장, 구·군 세무업무담당 6급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임병헌 기획관리실장은 2006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중점 추진방향인 납세자 만족지향을 위한 성과관리형 지방세정 구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된다.
-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된다.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함)
※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및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함

○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다만, 개인간 주택거래시 세율은 취득세 2%→1.5%, 등록세 1.5%→1.0%로 각각 0.5%씩 낮아진다.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개선된다.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06. 7월부터 시행)하여 세입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

○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이 개선된다.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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