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임병헌 기획관리실장은 2006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중점 추진방향인 납세자 만족지향을 위한 성과관리형 지방세정 구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된다.
-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된다.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함)
※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및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함
○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다만, 개인간 주택거래시 세율은 취득세 2%→1.5%, 등록세 1.5%→1.0%로 각각 0.5%씩 낮아진다.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개선된다.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06. 7월부터 시행)하여 세입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
○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이 개선된다.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