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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어떤 기업이 이번 표본조사에 포함되어 있나? 

국세청은 20일 표본세무조사와 관련된 탈루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발표했다.

주요탈루유형은 ▲ 고질적인 탈루업종의 소득누락 행태 ▲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한 탈루행태 ▲ 기타 세원관리과정에서 확인된 탈루행태로 분류했다.

 




 

 

고질적인 탈루업종의 소득누락 행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부풀린 건설업

 ○ 공사를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금액을 과대로 허위계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은밀한 방법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 조성 혐의

 

  - 위장계열회사, 임직원출신이 운영하는 업체, 신규 업체로서 단기간내 외형이 급신장한 기업, 하청의존도가 높은 협력회사등을 이용한 경우가 많음

 

  - 하청회사들은 일용노무비를 과대 계상하고 노무비 지급대장을 서로 교환하거나 중복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루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부동산임대업

○ 상가등의 분양이 실수요자와 직접 계약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 누락하거나 건축비 과대 계상

 

 ○ 영세 임차인들이 누락된 수입 등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수입누락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의 사용으로 수입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소득금액 증가폭은 미미

 

  - 세금계산서?영수증?지급조서 등의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계정금액만 임의 기재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 조정한 혐의(속칭 물 조정)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운영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의 사건을 처리해 주면서 수임료를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실제 이면취득한 고액의 성공보수금 등에 대한 수입누락

 

○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은 단독으로 하면서 법인형식으로 등재하여 개인경비의 손비처리 또는 이중계상을 통해 소득조절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한 탈루형태

 

세금계산서를 가공?과다수취하여 원가 및 자산 과대 계상

 ○ 결산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원가를 조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수취

 

  - 통상적인 매입수준과는 다른 불규칙적인 거래, 업종이 상이한 업체, 원거리사업자, 일정금액의 세금계산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일시적인 거래, 신규사업자와의 고액거래 등

 

재고자산 임의조정 혐의

 ○ 세무조사는 몇 년 후에 실시하므로 현재 기말재고는 확인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준 임의 조정

 

  - 통상적인 판매 수준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 보유상태보다 적은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소득 임의조절

 

  - 평가방법과 매출이익률 등을 변경하여 재고자산 과소평가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이 부인되는 접대비, 기부금 등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산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계상

 

  - 접대비 해당금액을 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학술비, 연구비, 견본비, 교통비 등으로 분산처리하여 한도초과액 누락

 

공통경비 임의 배분

 ○ 계열그룹 내, 동업자 상호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배분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배분할 경비를 과다하게 배부하여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적은 세금만 납부

 

관계회사 부당지원

 ○ 금융회사를 매개로 하여 자금 우회지원

 

  - 자금 조달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저율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계열사에 지급보증 함으로써 자금 우회 지원

 

모법인

정기예금(저율)⇒

금융회사

대출(저율)

계열회사

 ○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등을 저율로 매입해 주거나 사주 또는 관계회사의 부실채무를 인수해줌으로써 기업자금 유출

 

 ○ 사주일가의 사업체로부터 수의 계약등에 의해 고가매입 또는 전폭적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회 지원

 

특별비용 과다 계상

 ○ 전년도의 이익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자 세금 납부를 줄이기 위하여

 

  - 지급근거 등을 소급 작성하여 특별성과급등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인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대손금 처리

 

  - 거액의 재고 감모손실?감액손실 등을 근거없이 비용 처리

 

- 주식투자손실 등

 

기타세원관리과정에서 확인된 탈루형태

 

호황 제조업종의 소득조절 혐의

 ○ 임직원 명의의 위장계열사?정책대리점등을 설립해놓고

 

  - 가공매입을 통한 원가 과대계상의 창구로 활용하여 비자금 조성

 

  - 물량밀어주기로 폭리를 취하도록 하여 비자금 이면 수취

 

 국외투자 등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 누락 혐의

 ○ 거액의 해외투자 및 증자를 실시한 후 단기간내 특별한 사유 없이 폐업처리하고 자금을 해외에서 유용

 

 ○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제거래시 원?부자재 원가조작 및 외주가공비 과대계상으로 이익조작

 

 ○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관련 수익(이자?배당?사용료 등)을 몇 년간 전혀 계상하지 않음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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