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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제지원을 통한 사립대학 투자확대 

- 기숙사 사용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6종의 지방세 면제

 

- 기부금, 소득금액의 75%한도내에서 전액인정(산학협력단포함)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사립대학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005. 12. 30 임시 국회에서 확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대학 민자유치 관련 세금 면제

 

 

개정전

개정후

적용법령

내용

적용법령

내용

지방세법 

제112조, 131조 등

·취득세 부과 :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20

·등록세 부과 :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8

지방세법 

제272조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세 부과 : 연간 기숙사운용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07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분까지 한함)

□ 그동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된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각각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20, 1000분의 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음

 

○ ‘06.1.1일부터는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도 학교용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 세금 부과가 면제된다.

 


 

□ ‘06.1.13일 현재 기숙사 등 2,126억원 규모의 공사가 민자로 추진 중이며, 3,203억원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세제지원으로 사립대학 민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자료〕사립대학 민자유치 현황

 

  < 민자유치 추진 경과 >

 

  ○ ‘05.1.2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에 사립대학 시설이 포함되었으며,

 

  ○ ‘05.3.25일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으로 학교법인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부금 손금 인정 한도 확대 및 산학협력 세제지원

 

 

개정전

개정후

적용법령

내용

적용법령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시설·교육·연구비 : 50%

법인세법 

제24조

 시설·교육·연구비 및 장학금 : 75%(‘08.12.31까지 유효)

법인세법

제24조

 장학금 : 5%

□ 그동안 기업이 사립학교에 기부를 하는 경우 시설·교육·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범위안에서 그 전액이, 장학금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5%범위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06.1.1일부터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75%범위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됐다.

 

 

 

  <예> A회사의 소득금액 100억원전액 기부시 손금인정 한도

   - 개정전 : 국·공립대 100억원전액 손금인정 / 사립대 50억원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 개정후 : 국·공·사립대 모두 75억원에 대해서 손금인정

 

 

□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 기부금의 과세특례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과세특례가 항구화 되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교육부는 그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를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06.2월시행예정)

 

○ 이로써,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은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산학협력단 세제지원 계획(’06. 1/4분기 시행 예정)

 

구분

개정 내용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산학협력단에서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산학협력단의 시설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금번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은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 예산 : GDP 대비 0.3% 수준/ OECD 평균 1.0%(‘05)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 증가추이(결산기준) : ‘01년 9,223억원 → ’02년 1조1,044억원→ ‘03년 1조2,170억원 → ‘04년 1조1,394억원

 

 

 

〔붙임자료〕사립대학 민자유치 현황

 

 □ 진행 중 사업(6건, 2,126억원)

 

구분

내용

건국대학교 기숙사

 o 예상사업비 : 445억원

 o 사업방식 : BTO, 준공후 13.5년 관리운영

 o 준공예정 : ‘06.8

중앙대학교부속 고등학교 체육시설

 o 예상사업비 : 400억원

 o 사업방식 : BTO, 준공후 30년 관리운영

 o 준공예정 : ‘07.10

강남대학교Complex 센터(기숙사 및 산학협력관)

 o 예상사업비 : 300억원

 o 사업방식 : BTO(준공후 12년 관리운영),BTL

 o 준공예정 : ‘07.2

대전광역시, 지방공사 및

8개 참여대학 기숙사

 o 예상사업비 : 86억원

 o 준공예정 : ‘06.12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기숙사

 

 o 예상사업비 : 475억원

 o 사업방식 : BTO, 준공후 20년 관리운영

 o 준공예정 : ‘07.9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o 총사업비 : 420억(270억/150억)

 o 사업방식 : BTO, 준공후 30년 관리운영

 o 준공예정 : ‘06.2

 

 

 □ 계획 중 사업(6건, 3,203억원)

 

구 분

내 용

부산외국어대학교

 · 기숙사(500억원)

 · 세계문화센터(800억원)

 · 종합스포츠 Complex(400억원)

가톨릭대학교 

 · 기숙사(400억원)

 · 사업예정기간 : ‘06.6 - ’08.8

경희대학교

 · 산학협력관(330억원)

 · 스포츠컴플렉스(300억원)

서울여자대학교

 · 기숙사(148억원)

 · 사업예정기간 : ‘05.7 - ’08.3

아주대학교

 · 세미나 시설(225억원)

웅지세무대 (전문대)

 · 기숙사(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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