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 사용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6종의 지방세 면제
- 기부금, 소득금액의 75%한도내에서 전액인정(산학협력단포함)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사립대학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005. 12. 30 임시 국회에서 확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대학 민자유치 관련 세금 면제 |
개정전 | 개정후 | ||
적용법령 | 내용 | 적용법령 | 내용 |
지방세법 제112조, 131조 등 | ·취득세 부과 :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20 ·등록세 부과 :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8 | 지방세법 제272조 |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세 부과 : 연간 기숙사운용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07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분까지 한함) |
□ 그동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된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각각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20, 1000분의 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음
○ ‘06.1.1일부터는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도 학교용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 세금 부과가 면제된다.
□ ‘06.1.13일 현재 기숙사 등 2,126억원 규모의 공사가 민자로 추진 중이며, 3,203억원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세제지원으로 사립대학 민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자료〕사립대학 민자유치 현황
< 민자유치 추진 경과 >
○ ‘05.1.2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에 사립대학 시설이 포함되었으며,
○ ‘05.3.25일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으로 학교법인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부금 손금 인정 한도 확대 및 산학협력 세제지원 |
개정전 | 개정후 | ||
적용법령 | 내용 | 적용법령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시설·교육·연구비 : 50% | 법인세법 제24조 | 시설·교육·연구비 및 장학금 : 75%(‘08.12.31까지 유효) |
법인세법 제24조 | 장학금 : 5% |
□ 그동안 기업이 사립학교에 기부를 하는 경우 시설·교육·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범위안에서 그 전액이, 장학금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5%범위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06.1.1일부터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75%범위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됐다.
<예> A회사의 소득금액 100억원전액 기부시 손금인정 한도 - 개정전 : 국·공립대 100억원전액 손금인정 / 사립대 50억원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 개정후 : 국·공·사립대 모두 75억원에 대해서 손금인정 |
□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 기부금의 과세특례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과세특례가 항구화 되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교육부는 그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를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06.2월시행예정)
○ 이로써,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은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산학협력단 세제지원 계획(’06. 1/4분기 시행 예정)
구분 | 개정 내용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산학협력단에서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산학협력단의 시설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
□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금번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은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 예산 : GDP 대비 0.3% 수준/ OECD 평균 1.0%(‘05)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 증가추이(결산기준) : ‘01년 9,223억원 → ’02년 1조1,044억원→ ‘03년 1조2,170억원 → ‘04년 1조1,394억원
〔붙임자료〕사립대학 민자유치 현황
□ 진행 중 사업(6건, 2,126억원)
구분 | 내용 |
건국대학교 기숙사 | o 예상사업비 : 445억원 o 사업방식 : BTO, 준공후 13.5년 관리운영 o 준공예정 : ‘06.8 |
중앙대학교부속 고등학교 체육시설 | o 예상사업비 : 400억원 o 사업방식 : BTO, 준공후 30년 관리운영 o 준공예정 : ‘07.10 |
강남대학교Complex 센터(기숙사 및 산학협력관) | o 예상사업비 : 300억원 o 사업방식 : BTO(준공후 12년 관리운영),BTL o 준공예정 : ‘07.2 |
대전광역시, 지방공사 및 8개 참여대학 기숙사 | o 예상사업비 : 86억원 o 준공예정 : ‘06.12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기숙사
| o 예상사업비 : 475억원 o 사업방식 : BTO, 준공후 20년 관리운영 o 준공예정 : ‘07.9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 o 총사업비 : 420억(270억/150억) o 사업방식 : BTO, 준공후 30년 관리운영 o 준공예정 : ‘06.2 |
□ 계획 중 사업(6건, 3,203억원)
구 분 | 내 용 |
부산외국어대학교 | · 기숙사(500억원) · 세계문화센터(800억원) · 종합스포츠 Complex(400억원) |
가톨릭대학교 | · 기숙사(400억원) · 사업예정기간 : ‘06.6 - ’08.8 |
경희대학교 | · 산학협력관(330억원) · 스포츠컴플렉스(300억원) |
서울여자대학교 | · 기숙사(148억원) · 사업예정기간 : ‘05.7 - ’08.3 |
아주대학교 | · 세미나 시설(225억원) |
웅지세무대 (전문대) | · 기숙사(1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