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건축물 신축가액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실시로 과세시가표준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전년대비 260% 이상 상승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번 과세시가표준액 인상과 함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액도 덩달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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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원인은 이행 강제금 부과 때 과세표준액의 일정 비율만을 적용하고 부과금액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방세의 경우 당해년도 재산세 산출 때 과세표준액의 50%만 적용하고 있으며, 부과년도 산출세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다음달 9일부터 1년간 건축법규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민원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