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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대학 기숙사, 부동산관련 취득세 등 6종의 지방세 면제

앞으로 '06.1.1일부터는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도 학교용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 세금 부과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06.1.13일 현재 기숙사 등 2,126억원 규모의 공사가 민자로 추진 중이며, 3,203억원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세제지원으로 사립대학 민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사립대학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등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민자유치 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 그동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된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

즉,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각각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20, 1000분의 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어 왔다.

인터넷뉴스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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