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06.1.13일 현재 기숙사 등 2,126억원 규모의 공사가 민자로 추진 중이며, 3,203억원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세제지원으로 사립대학 민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사립대학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등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립대학 민자유치 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 그동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된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
즉,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각각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20, 1000분의 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