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일부터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75%범위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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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 기부금의 과세특례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과세특례가 항구화 되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그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를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오는 06년 2월시행예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